보청기보조금제도

정부 지원금 기준

기존 단일로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하여 지급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초기 적합관리급여와 후기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2021년 6월 30일 변경 시행] 판매자가 수급자(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 적합관리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자의 계좌로 급여비 지급 가능
(기존과 같이 수급자가 적합관리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계좌로 급여비 지급 불가)
※판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기존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판매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수급자(또는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
※단, 2021. 07. 31일까지는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

[2021년 7월 1일 변경 시행]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단,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 후, 1년에 한번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지원금 신청 절차

청각장애 등록방법